2020/02/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


대송과 함께 ‘TV 매일미사’ 시청

부득이한 경우 주일 미사 참여 의무 어떻게 지켜야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신자들의 주일 미사 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교구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지역 본당 공동체들의 성사 생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자칫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낳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국민적 위급 상황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자들은 주일 미사 참여의 의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묵주 기도·성경 봉독·선행 규정 준수


한국 교회는 이처럼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자들이 주일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송(代誦)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주교회의가 제정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4항은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도, 성서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주교단은 2014년 봄 정기총회를 통해 묵주기도 5단을 바치거나, 해당 주일의 복음과 독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작은 희생과 봉사 활동으로 주일 미사 참여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미사 참여 의무를 지키지 못해 죄의식으로 방황하거나 무조건 고해성사에 임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한 배려 조치이기도 하다. 과거 대송 방법의 하나였던 ‘주님의 기도 33번 바치기’는 현재 대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공동체 전례와 성사 생활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각 교구도 신자 보호를 위해 관련 지침을 내놓음에 따라, 대송에 대한 신자들의 명확한 이해도 필요해졌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신자들이나 혹은 의심 증세가 있는 이들은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주일 미사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개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윤종식(가톨릭대 신학대 전례학 교수) 신부는 “전국 교구와 신심 단체가 대부분 집회 활동과 행사를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는 교회 공동체 활동이 위협받는 부득이한 재해에 해당한다”며 “주일 미사 참여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각 가정에서 대송 규정을 잘 숙지하고 ‘개별 영신 생활’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신앙생활 위축 경계해야


윤 신부는 아울러 “대신 본당 사목자와 수도자는 미사 참여를 못 하는 신자들에게 메시지나 SNS로 주일 강론 말씀을 전송해주고, 신자들은 대송과 함께 가톨릭평화방송TV 미사 시청이나 가톨릭평화신문 등을 활용해 주일 복음 말씀을 되새기고자 노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대송이 주일 미사 참여의 의무를 온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피치 못하게 발생한 현 상황에서 대송을 포함한 다양한 개별 노력이 신앙생활을 지키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기자 가톨릭평화신문

주일미사 의무 대신하는 ‘대송’ 방법은?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사를 중단한 교구들이 많습니다.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경우 ‘대송’을 바쳐야 하는데요.

대송의 의미와 방법을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주일미사에 참례하기 어려운 경우 ‘대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성경을 읽고, 선행에 나서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인지, 대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교회의는 ‘부득이한 경우’를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계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정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환경적’ 또는 ‘신체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송을 할 경우 ‘묵주기도’는 5단을 바쳐야 하며 ‘성경봉독’은 해당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뜻합니다.

또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가톨릭평화방송도 신자들의 대송을 돕고 있습니다.

<이도행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사무국장>
“(cpbc TV) 방송 미사가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는 없는데 대송의 역할 중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말씀의 전례도 있고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훌륭한 대송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사목지침서는 주일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2주 또는 3주간 미사를 중단한 교구가 많아, 평일미사 참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경우 대송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cpbc 이힘 기자(lensman@cpbc.co.kr)  가톨릭평화방송

    2020/02/23

    [긴급공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원교구 임시대책위원회 3단계 사목 조치 공지


    존경하는 교구민 여러분,
    교구에서는 정부의 위기대응조치에 동참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 사목 조치>를 공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하여 2월 24()부터 3월 11()까지 
       교구내 본당 공동체 미사와 모든 교육 및 행사각종 단체 모임을 잠정 중단한다
       교구 신부들은 이 기간 동안 미사 지향에 따라 사사로이 미사를 봉헌한다.

    2. 2월 26(재의 수요일 예식을 생략하는 대신 단식과 금육을 지키고,
       참회의 정신으로 사순시기를 지내도록 한다.

    3. 혼인 및 장례미사는 본당 신부 재량으로 하되
       <2단계 사목 조치>사항을 준수하며예식을 최대한 간소화 한다.

    4. 일반적인 병자 영성체는 하지 않고위급한 환자에 한하여 병자성사를 베풀 수 있다.

    5. 교구는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하여 재차 공지할 예정이다.  .



                                                                                        - 교구장 이용훈 주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원교구 임시대책위원회 2단계 사목 조치 공지


    †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하고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교구민들과 시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수원교구 임시대책위원회1단계 사목 조치에 추가하여 <2단계 사목 조치>를 다음의 내용으로 공지하오니 본 조치 내용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일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전 교구민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사 중 <평화의 인사>에서 악수, 포옹 등의 신체 접촉을 피한다.
    2. 본당에 공용 손 소독기 혹은 기타 소독 약품을 준비하여 비치한다.
    3. 본당 입구에 비치된 성수대는 당분간 폐쇄한다.
    4. 본당 미사와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교우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5. 교구 및 대리구, 본당 내·외부에서 예정된 큰 행사는 본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본당 내 10인 미만의 소규모 모임(레지오 회합, 단체, 분과모임 등)은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주임신부가 모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6. 최근 동남아 혹은 일본, 중국(경유 포함)에서 국내에 입국한 교우들은 2주간 동안 본당 미사를 참여하지 않, 집에서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주일의 의무를 대신한다.
    7. 미사 거행 시 제대 봉사자(복사, 제대회원, 헌화회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  성체분배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다.
    8. 고해성사는 밀폐된 좁은 공간(고해소)이 아닌 넓은 공간(주임신부 집무실, 교리실 등)에서 고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는 형태(고해틀이나 휘장)를 준비하고 사목자와 고해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거행한.
    9. 유아와 그의 부모,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허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 80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본당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주일의 의무를 대신.
    10. 본당 사목구 내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정부가 ‘지역 사회로 의 감염 전파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공지할 경우, 그 지역 사목구 주임은 교구 임시 대책위원회에 연락하고 본당 사목에 대하여 교구의 지침을 따른다.